'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중대 금융사고'는 대표이사에 포괄적 관리의무 부여, 조치의무 성실 이행시 경감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리업무 감독의무도 부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예정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지난 5월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본점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지난 5월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본점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 대표이사의 포괄적 책임과 함께 이사회의 감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도 관리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도개선 방향으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책임에 대한 법적 장치 필요성을 밝혔다.

내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을 부과한 채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법적 혼란을 야기했다.

당장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징계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라는 포괄적 위임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의 포괄적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부 통제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한 금융사고'로 한정할 계획이다. '중대한 금융사고'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으로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사고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 및 시스템을 갖췄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는 등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게 해 관리 의무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 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줄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영역별로 모든 임원이 내부 통제와 관련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 별 책무를 명확히 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태스크포스를 통해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중에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이슈앤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