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첫 모임 개최
제도개선 작업반, 제도개선 심의회 투 트랙 논의
"금융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안 강구"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대법원 상고장 제출에 이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섰다. 자율규범인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실효성있는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논의했다. TF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적의 규율방식과 관련해선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안 외에 구체적인 열거사항을 최소화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으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TF의 제도개선 작업반에는 김 상임위원 외에 이창운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장,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찬묵 법무법인 세종 변화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정재호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 팀장,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 차장, 김성은 골드만삭스 아시아 법무부 본부장, 임규채 JP모간증권 서울지점 준법감시부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제도개선 심의회는 김 상임위원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공동주재한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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