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담당 직원 부동산담보대출 조작 정황 드러나
금감원, 현장검사 돌입
[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우리은행 본점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 가상자산거래소를 경유한 이상 외화송금 등에 이어 은행 직원이 대출서류를 조작해 100억원이 넘는 부정 대출을 한 금융사고가 벌어졌다. 부동산 담보 대출 취급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드러난 만큼 손실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은 2021년 5월7일부터 2022년 12월2일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120억3846만4000원의 부정 대출을 저질렀다.
국민은행은 내부 직원의 제보와 감사부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의 내용을 확인해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보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사건 관련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은행 직원이 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출 서류를 조작했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내지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금융사고는 2005년 80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사고 이후 최대 금융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4년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공시 의무 이후에는 최대 금전사고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중에서 상대적으로 금융사고가 적었고,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없었던 곳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해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사고 발생 이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된 와중에 벌어진 사고여서 보다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잇단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예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사고 수시공시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 동경지점 부당여신 취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었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사고의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