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금감원 제재심 결정 원용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들어 우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과 퇴직 임원(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을 물어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최고경영자 제재의 근거로 든 데 비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상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옛 자본시장법 제49조, 제47조, 제422조)을 제재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9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한 제재안건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7월8일과 7월2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우리은행에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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