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부 위반 법규 잘못 적용" 1심 판단 유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는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 법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인정했다.
손 회장이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향후 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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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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