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검토 2개월만에 최정 판결기일 결정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첫 판례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청사 전경

[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5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처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19일 금감원의 상고가 접수돼 지난 10월13일 법리검토 개시 이후 두달 만에 선고가 내려져 손 회장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법관 출신의 박병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합류한 것이 선고기일 결정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충서면을 제출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9일 손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의결한 만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라는 유사한 사안으로 동일한 제재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우리은행 경영진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2018년부터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성장 극대화 전략을 추구했고, 해외금리 연계 DLF 출시 과정에서 상품출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생략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금감원의 제재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근거해 법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비해 2심 법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제24조)을 시행령(제19조)과 행정규칙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별표2)과 연결지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를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 구분과 업무 위임과 관리·감독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적절한 집행과 설계까지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 중징계의 근거로 든 부분이다.

대법원이 1심 법원에서처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의 법적 흠결을 중시할 지, 2심 법원처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입법 목적에 강조점을 둘 지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결정은 손 회장의 우리금지주 회장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된다. 손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 결정을 받을 경우 연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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