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제도적 기반 정립 필요, 내부통제 중요, 내부통제 실효성있는 집행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취소소송에 대해 끝장 대결을 벌인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 등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문책경고 취소청구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3월 손 회장 등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해 8월27일 1심 재판부가 손 회장의 승소를 결정한 이후 정은보 전 원장은 항소 여부를 망설이다 뒤늦게 항소를 결정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개적으로 상고 여부를 밝히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한 법리를 확립하는 사안임을 강조하는 등 율사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우리은행 DLF 소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적 해석이자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걸린 사안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대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그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명확하지만, 그 운용에 대한 법적 해석이 갈리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해석을 법률 규정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감독규정 상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충분히 인용했다. 법령에서 불분명한 부분을 행정규칙으로 보충한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 등에서 벌어진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명확한 기준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첫번째 행정 제재가 무력화된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효성있는 집행과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는 검사 출신 첫 금감원장인 이복현 원장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