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5건·개선사항 1건
임원의 내부통제 역할 내부통제기준 명시 개선권고
내부통제 인력확충, 이사회 실질적 보고체계 마련 요구도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규정에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내부통제업무 담당 인원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어 인력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 이사회가 만든 '내부통제규정'에 이사회와 은행장, 준법감시인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명시된 반면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그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내부통제규정은 임원의 책임 범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채 "조직업무를 관리하는 임직원은 소관조직,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총괄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임원의 통할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내부통제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임원이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권한에 대응되는 내부통제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규정상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업무 담당 인원은 전체 인원(1만3583명) 대비 0.43%(국내은행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력 확충도 요구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또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 보고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통제 주무부서는 기업은행 이사회에 연 1회에 한해 내부통제 활동 실적 위주의 내부통제 체계 실태 점검결과만을 보고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9월 '내부통제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범위를 명확히 했고, 금감원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내부자 신고제도 및 자점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준법감시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