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산정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등 정부재원 대출금 제외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 미적용
여전사 원화유동성 비율 90%로 완화, PF익스포져규제비율 40%로
지주그룹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정부가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수시 자금납입 요청)을 실시한다.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주 증권사 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프로그램 시작에 이어 이번주부터는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을 시작한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먼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안펀드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 1차때의 3조원보다 규모를 늘려 5조원 규모로 진행한다.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은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지난 24일 1조8000억원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주 부터는 총 1조원 규모의 건설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또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선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내년 3월까지 유동성 비율 규제를 90%로 낮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 익스포져 비율도 한시적으로 40%로 낮추주기로 했다. 또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10%에서 20%로 완화되고,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20%는 3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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