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말까지 LCR 규제비율 92.5%로
금융당국,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도

강원도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 미이행으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5개 주요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재무 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중 유동성비율 규제로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총현금유출액-총현금유입액) 대비 고유동성자산(현금 및 지준, 국공채 등) 비율을 말한다. 규제비율은 100% 이상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대출 여력 확충 등을 위해 2020년 4월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100%→85%)됐다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LCR 규제를 즉시 100%로 정상화할 경우 발생 가능한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향후 1년에 걸쳐 기존 규제 수준인 100%로 환원할 예정이었다.

당초 LCR 비율 정상화 조치는 2022년 7월 90%로 조정 후 3개월마다 2.5%포인트씩 상향조정(2022년 12월말 92.5%→2023년 3월말 95.0%→ 2023년 6월말 97.5%)해 2023년 7월 100%로 맞춘다는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12월말까지 92.5%로 맞추려던 비율을 2023년 6월말까지로 유예했다. 올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원래 계획대로 정상화 수순을 밟을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은행은 LCR 규제비율 정상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채, 공공기관채, 특수은행채 등의 매입을 늘렸다. 또 올해 들어 은행채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발행하는 등 은행채 발행 증가로 인해 회사채, 여전채 등의 발행이 구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회사채ㆍCP 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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