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 의장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불응
"형사소송 사건은 출석, 출석 방해와 회피"
금융위원장 "아로나와 코인 시세 조작 의혹, 수사기관과 협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정훈 빗썸코리아 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금융당국은 이정훈 전 의장이 연루된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선포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진행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오너로 개미털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면서 "불출석 사유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라고 했는데, 지난 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는 적극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아로와나 코인 조작 사건은 형사소송 중인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증인과 빗썸 측은 출석 방해와 출석 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민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아로와나 코인은 50원짜리가 5만3800원으로 1000배 이상 급등했다.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 의혹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빗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아로와나 코인 의혹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필요하면 수사기관과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글과컴퓨터(한컴)이 발행한 암호화폐로, 지난해 4월 빗썸이 신규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서 회사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반나절만에 상장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빗썸 상장 후 30분만에 1코인 가격이 50원에서 5만 3800원까지 급등해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의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행명령에 불응해 국회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