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 "합당한 불출석 사유 아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다시금 출석하지 않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을 가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에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한 이정훈 전 의장과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들이 합당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두고 "28만명 피해자, 77조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다"면서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권도형, 신현성, 김서준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출석했다"라고 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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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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