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외부전문가 최소 30% 참여 의무화
10월10일부터 '거래지원심사 공동 가이드라인' 시행
10월말까지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 마련
11월부터 신규 광고 등에 경고문구 삽입도

지난 6월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 당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
지난 6월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 당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

다음달부터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일정시간 떨어지면 유의종목으로 자동지정되고, 신규 상장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가시키도록 했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5대 거래소는 지난 6월 공동협의체인 DAXA를 발족하고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자율 규제안을 수립해왔다.

DAXA는 오는 10월10일부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DAXA는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루나 사태와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 및 해외 거래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방식을 우선 협의했다.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 지표와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1달러 미만인 0.9달러로 떨어진 뒤 24시간 동안 0.9달러 이하로 유지된 경우 12시간 내로 유의종목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0.9달러에서 0.8달러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12시간 내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가상자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30% 이상 포함시키로 결정했다. 현재도 5개 거래소 모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 참여를 공통의 심사 요건으로 정하고, 최소 참여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됐다.

DAXA는 거래소별로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이나 거래량 및 입금량 급증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한다. 경보제는 10월 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일과 기준값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1월1일부터 DAXA 회원사가 진행하는 신규 광고와 이벤트 등에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가 삽입된다. 5대 거래소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경고문을 공동 도입했지만, 이에 더해 사업자, 상품 등의 광고에 포함할 경고 문구도 공동 도입하기로 했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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