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상표권 사용료율 0.496%→0.615% 최고요율
미래에셋증권 상표권 요율만 인상
"영업수익에 영업비용 차감한 순영업수익 적용, 감평법인 검토 결과"
[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격(사용료율)을 가장 높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 간 유가증권 내부거래가 집중되는 것과 비슷하게 상표권 수입도 미래에셋증권에 집중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증권에 적용하는 연간 사용료율은 0.615%로 전년(0.496%) 대비 0.119%포인트나 늘었다. 미래에셋그룹의 상표권 사용료율은 상표권 사용료를 유상으로 받는 기업집단 중에서 가장 높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이 평균 0.21%로 전년(0.23%) 대비 0.02%포인트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에셋그룹의 사용료율 인상은 다소 이례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은 4.1%나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현주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60.19%)이기도 하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기업집단 중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중은 평균 1.51%로 전년(1.20%) 대비 0.31%포인트 늘어났다.
또 상표권 사용료율이 연 0.5% 이상인 곳 중에서 요율을 인상한 곳은 미래에셋이 유일하다. 삼성그룹과 삼양그룹은 전년과 동일한 0.5%를 유지했다. 네이버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요율을 0.5%로 책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에는 상표권과 도메인 사용료를 포괄적으로 적용해 연 0.90%를 적용하고 있어서 상표권 사용료율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사용료율을 인상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163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원 가량 늘어났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에 부과하는 상표권 사용료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율을 인상해 특정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일반 기업은 (순)매출액에 연간 상표권 사용료율을 적용하는데 비해 미래에셋증권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고 판매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하다 보니 사용료율이 높아 보이는 착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미래에셋증권의 사명이 미래에셋대우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 바뀌면서 사용료율이 올랐는데, 이는 제3자인 감정평가법인이 검토한 합리적 요율"이라고 전했다.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거래하는 기업집단은 52개(68.4%)로 전년(46개/71개, 64.8%) 대비 6개 집단이 증가했다.
기존에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기업집단 중에서 DL(옛 대림), SM, 교보생명, 삼천리 등이 새롭게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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