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등 비금융계열사에 2.88조 대여, 특수관계인 대여금 2.37조원

[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대규모기업집단 중 농협은 소속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공정거래법 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 농협은행 등이 농협경제지주 등에 대한 자금거래가 자유로운 덕분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 등 농협 비금융회사는 농협은행 등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2조8800억원을 차입했다.

계열사 간 자금차입 거래가 일어난 57개 기업집단 중 비금융계열사가 계열 비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3조7000억원이고, 비금융계열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규모가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협의 비금융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간 자금거래는 이례적이다.

농협경제지주가 농협은행에서 6647억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해 남해화학도 농협은행에서 3370억원을 빌렸다. 농협은행이 소속 비금융계열사에 대여한 금액이 1조2003억원에 달한다. 농협생명보험도 비금융 계열사에 42억원을 대여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들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매입 대행 사업 등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3500억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해 농협은행에서 1조2635억원을 차입했다. 자기자본의 30%가 넘는 차입금이다.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고, 농협금융지주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100% 자회사다. 농협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공정거래법 상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이라는 금산분리 원칙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고,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의 위탁사업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한도의 예외가 적용된다. 농협은행이 수 조원의 자금을 계열 비금융회사에 신용공여 한도 제한없이 빌려줄 수 있는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예외 조항 덕분이다.

농협을 제외할 경우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곳은 쿠팡으로 쿠팡이 운영자금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쿠팡페이에서 4000억원 빌렸다. 네이버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스노우, 크림, 네이버클라우드 등에 총 1500억원을 대여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롯데캐피탈 등의 금융계열사를 통한 대여금액이 1300억원이고, 하림그룹의 경우에도 에코캐피탈을 통한 대여금이 180억원 존재한다.

농협의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농협은행에서 농협중앙회, 비영리법인 등 특수관계인에 대여한 금액도 1조9322억원이다. 농협은행을 포함해 농협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은 2조3700억원에 달한다. 대규모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1400억원이라는 점에서 농협의 비중(94.4%)이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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