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제규정 개정으로 '지주회사과' 삭제
지주회사 정책 기업집단과 이관, 사익편취 관련 지주회사 조사업무 없어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내 지주회사과 업무분장. 10월1일부터 지주회사과가 폐지되고, 지주회사과의 업무였던 지주회사 관련 정책 수립과 조사 업무는 기업집단정책과로 이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내 지주회사과 업무분장. 10월1일부터 지주회사과가 폐지되고, 지주회사과의 업무였던 지주회사 관련 정책 수립과 조사 업무는 기업집단정책과로 이관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지주회사과 폐지가 확정됐다. 지주회사 관련 정책은 기업집단정책과로 옮겨졌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의 지주회사 관련 업무 규정이 없어져 업무 공백이 있을지 주목된다. 지주회사과가 없어지면서 공정위 정원도 감축됐다.

국무총리실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설치 규정을 삭제했다.

지주회사과가 맡던 지주회사 관련 정책은 기업집단정책과의 업무에 추가됐다. 기업집단정책과에 추가된 업무는 ▲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등의 설정·운용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등이다. 기업집단정책과는 기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을 맡았는데, 지주회사 관련 업무까지 맡게 된 것이다.

지주회사과 업무의 대부분이 기업집단정책과로 옮겨졌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중 지주회사 관련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업무는 온전히 없어졌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정책조정과 조사업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이 골고루 맡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특정 조사업무는 없어진 셈이다.

지주회사과 폐지로 관련 인원 6명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공정위 전체 정원은 491명에서 485명으로 감축됐다.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명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공정위의 일반직 공무원은 488명에서 482명으로 축소된다. 공정위는 행정부처 내 위원회 조직 중에서는 국가권익위원회(정원 484명, 일반직 476명)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정원 234명), 금융위원회(정원 230명)를 크게 넘어서는 조직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기업집단국 내 한시조직이었던 지주회사과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는 2017년 9월19일 신설된 조직이다. 지주회사과는 설립 이후 태광그룹과 효성 계열사, DL그룹(옛 대림그룹) 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찾아내 제재했다. 최근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이슈앤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