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 신설조직 조직진단 결과 폐지 결정
사익편취 제도 도입후 첫 제재 등 성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됐던 공정거래위원회 내 기업집단국의 지주회사과가 폐지된다. 지주회사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와 사익편취 행위 조사를 맡았던 부서가 없어져 관련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정위에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는 2017년 9월19일 신설된 조직이다. 지주회사과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전환된 총 167개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의 수립·운용, 제한 행위 규정 위반 감시·적발 등을 전담하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비롯해 태광그룹과 효성 계열사, 대림그룹 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등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사익편취 행위 규제 기구로서의 기능이 강하게 남아있다. 지주회사과를 비롯한 기업집단국의 감시 활동으로 인해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한시조직에서 정규 조직으로 위상이 강화됐다.

행안부 조직진단과 관계자는 "한시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지주회사과 폐지를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업무량이나 향후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과 단위로 남아있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고 폐지 배경을 들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2019년과 2021년 조직진단을 통해 각각 2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9월30일 평가기간 종료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의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4개과는 조직진단 평가를 통해 정규조직으로 확정했다.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 종료를 한달 앞두고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지주회사과가 사라지더라도 지주회사 제도 자체는 유효한 만큼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에서 지주회사 관련 제도 운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해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가 남긴 대기업 규제 정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해 "재벌 대기업의 지주회사 지배구조 감시탑을 없애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전 정부 지우기면서 우리 경제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재벌개혁 포기"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주회사과의 조직 시한이 내달 말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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