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지급여력제도 도입…IFRS17 맞춰 개편
충격시나리오법 도입해 요구자본 산출

[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신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자산-부채)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항목은 가용자본에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가용자본에서 차감한다. 기존에는 가용자본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 중심으로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요구자본 산출 시에는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과 관련한 보험 위험도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4∼27일 현장점검을 벌이고 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한 상태"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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