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으로 생명보험사 상장 우호적 환경 조성
어피너티 "신창재 회장이 주주간 계약 이행해야"
교보생명이 빠른 시일 내에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주변 환경이 상장에 우호적인 만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재차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이라는 상장 적격성 걸림돌 해소를 위해 어피너티 측의 협조도 당부했다.
교보생명은 15일 "어피니티의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며 "상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상장 적기를 맞은 지금 어피니티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상 금리 인상은 생명보험 회사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킨다.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 금리가 높아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장기 채권 금리도 오르면서 오랜 기간 자산을 운용하는 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고, 업종의 경기 방어적 성격에다 조정에 따른 상승여력까지 충분하다.
교보생명은 분쟁이 벌어지기 전인 2018년부터 IPO를 추진해왔다. 상장에 협조적이었던 어피니티는 상장이 가시화되자 같은 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한 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까지 신청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장 추진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만큼 특정 주주를 돕기 위해 회사가 나서고 있다는 어피니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분쟁 전부터 추진했던 IPO는 숙원사업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의 확실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어피니티는 지난해 9월 ICC의 1차 중재 판결 이후 올해 2차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가 상장이 임박한 순간마다 어깃장을 놓고 터무니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주 3분의 2가 동의한 상황에서 2대 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IPO 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합의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결정 절차에 참여하면 된다"면서 "신 회장의 주장대로 양측이 선정한 평가기관이 제시한 가격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다시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계약서에 공정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고도 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의 주주간 분쟁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 매입을 둘러싼 갈등이다. 당시 어피너티 컨소시엄 등은 교보생명 지분을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면서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 계약에는 향후 일정 기한 내에 IPO를 하도록 했고, IPO가 불발될 경우 신 회장이 해당 지분을 되사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풋옵션 계약상의 기한인 2018년 10월까지 IPO를 하지 못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FI는 2018년 10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신 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ICC 중재 판정으로 이어졌고, ICC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의 주식매수 의무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