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재무적투자자와의 분쟁에 상장적격성 '미승인'
주주간 분쟁 해소후 상장예비심사 재신청해야
지난해 12월 기업공개(IPO)를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교보생명보험이 상장심사에서 실격 처리됐다. 재무적투자자(FI)와의 주주간 분쟁이 상장심사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교보생명이 신청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미승인을 결정했다.
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지분율 34%)과 2대 주주인 FI 간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상장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장공시위원회의 미승인 결정으로 인해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을 해소한 이후에야 상장예비심사를 재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승인, 재심의 및 미승인으로 구분된다. 재심의는 투자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승인은 상장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장신청인은 미비사항을 주관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비한 이후에 다시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보생명의 상장주선인은 NH투자증권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21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6개월 넘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열린 상장공시위원회에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직접 출석해 주주간 분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지만, 상장공시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교보생명의 주주간 분쟁이란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이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면서 체결한 풋옵션 계약을 말한다. 당시 풋옵션 계약에는 일정 기한 내에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 회장이 FI의 지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보생명이 정해진 기한인 2018년 10월까지 IPO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FI는 2018년 10월23~24일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이 FI의 풋옵션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9년 3월20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지난해 9월1일 신 회장의 주식매수 의무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올 2월28일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해 주주간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