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시 보험부채 감소로 해약환급금 부족액 유출 우려에
보증준비금도 법정준비금 설정해 사외 유출 제한 검토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 방안을 논의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는 시가로 평가된다. 보험계약 기초서류에 따라 사전 협의된 예정이율로 산출하는 해약환급금은 원가평가 방식이다. 만약 금리상승으로 인해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지면 그 차액은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해약환급금 부족액은 배당 등으로 유출될 수 있다.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 보험계약자의 대량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독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법정준비금으로 분류되면 배당 등으로 유출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세웠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올해 3분기에 사전 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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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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