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36건, 개선권고 43건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후보추천 의결권 행사 제한도 권고
금융사고 즉시보고 지연 사례도
비상조달계획 수립절차 미마련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강화와 공시 의무를 부과한 가운데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증빙서류 접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 검사 결과 지적됐다. 또한 일반소비자에게는 부과하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임직원에게는 면제돼 있어 개선을 요구받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보관·관리, 전산 통제 등에서 불합리한 점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법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이유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또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환급업무 매뉴얼을 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임직원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직원 대출이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사고,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이유로 검사 대상 기간에 보고를 지연한 사례가 있다며 적시에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은행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사내이사인 상임감사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은행장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권고했다.

위기상황에 따른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절차가 마련되지 있지 않아 금감원이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선을 권고받은 내용은 2020년 종합검사 때 지적받은 내용으로 현재는 모두 수정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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