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추진
비대면 신청건수와 수용률 추가 공시하고 평균 금리인하 폭 공시도
가계·기업대출 구분해 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 수용률 구분 공시
[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문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양식이 개정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라는 단순 공시가 아니라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건수와 수용률 등이 상세하게 공시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 확대 등 추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9년 6월 법제화됐고, 2021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내, 홍보에서부터 공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었다. 다만 단순 수용률 위주의 공시여서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에서 비대면 방식의 신청률과 수용률을 추가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가중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계와 기업대출 각각에 대해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4000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