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에도 중소기업이 물류난을 극복하고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물류를 역점 지원키로 했다./ 사진=더블유스타트업 DB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에도 중소기업이 물류난을 극복하고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물류를 역점 지원키로 했다./ 사진=더블유스타트업 DB

 

[더블유스타트업 노아나현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에도 중소기업이 물류난을 극복하고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물류를 역점 지원키로 했다.

3일 중기부가 확정한 금년도 중소기업 물류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119억원 규모의 물류이용권(바우처)가 지원된다.

추경예산으로 신설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작년보다 10억원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에 반영됐다.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물류비 지출액의 70%를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수출기업의 풀필먼트 지원에도 5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아 ‘상품 보관 - 고객 주문 - 제품 선별 – 포장 - 배송’까지의 일괄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물류비 직접지원 외에도 페덱스(FeDEX), 디에이치엘(DHL), 유피에스(UPS) 특송운임 할인도 본격 추진된다.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은 물류사가 제공하는 특송 서비스를 정가 대비 최대 66%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류난으로 선적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적선사 에이치엠엠(HMM)과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도 마련한다. 

항로별 지원규모는 미국 서안향 550TEU(장기운송계약 전용물량 200TEU 포함), 미 동안향 50TEU, 유럽향 50TEU 등이다.    

중소기업은 물류애로 해소시까지 에이치엠엠 선박에 주당 650TEU 규모로 선적을 우선배정 받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임시선박으로 제공되던 미국 서안향 선적공간이 정규선박으로 전환되어 중소기업은 선박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물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국적선사의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장기계약을 통해 기업은 계약체결 당시의 운임(고정)으로 해상물류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비에 사용할 수 있는 물류 이용권(바우처)도 14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은 글로벌 물류대란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021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를 올해에도 이어가기 위해 중기부는 수출물류 애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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