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관리체계, 권역별 관리에서 사업장별 통합관리
증권사 부동산채무보증 실질리스크 파악, 실질유동성 비율 도입 추진
보험사 대체투자 건전성 분류,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운영상황 점검도

[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금융권역 별로 관리하고 있는 PF 리스크를 사업장별 통합관리로 전환한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한 심층분석에 나서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의 부동산 PF 투자현황에 대한 관리 체계도 점검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비율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6일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의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하면 일반대출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업무보고서에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현황을 추가해 증권사 채무보증, 증권사 대출채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증권사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나눠서 사업장별로 상세한 투자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부동산PF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장별 통합관리 체계로 개편할 경우 PF 개발사업 유형과 진행상황에 대한 분석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장별 관리체계 전환과 함께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PF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주단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증권사 부동산 채무보증의 실질적 리스크 파악을 위해 채무보증의 사업승인위험, 준공위험, 분양위험, 회수위험 등에 대한 심층분석에 나선다. 유동성비율에서 채무보증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지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유동성비율에는 채무보증 등의 우발채무는 제외되어 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대체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체계, 건전성 관리 및 내부통제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 조달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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