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 영위 케이큐브홀딩스,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로 뒤바뀐 안건 있어 검찰고발 결정

[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정 위반 때문이다. 해당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뀌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를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자로 김범수 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 지분 10.51%,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를 갖고 있다. 지난해 영업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수익·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 안건 중 2020년 카카오 주총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이슈앤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