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더블유스타트업 노아나현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창업중심대학 지정 대상을 내년 1월6일까지 모집해 지정된 대학을 지역청년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유니콘 산실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사업 신청시 우대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창업중심대학 지정은 지난 5월28일 발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을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권역별 1개씩 총 6개 대학을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6개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강원권(강원),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다.

그간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주로 대학 내부 청년에만 집중돼 대학 밖 청년들에게 전달이 어려웠고 창업 준비나 초기 단계 위주로 구성돼 청년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게는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최대 5년동안 보장하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최대 7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 확산을 위한 촉진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중심대학 중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중기부의 다른 창업지원사업 신청시 우대하는 등 대학이 지역 내 청년창업의 명실상부한 거점이 되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중심대학 신청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 1,2호에 따른 대학 및 (특정연구기권 육성법 시행령) 제3조(1호~3호,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이 참여가능하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 가능한 대학만 신청할 수 있다.

창업 중심대학 전담인력, 사무공간, 대응자금 및 투자재원, 기본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대학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창업중심대학 비전·전략, 권역 내 청년창업 거점 구축전략 등을 평가한다.

평가절차는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 선정 후 현장점검, 발표점검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지역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모집’에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을 확인해 참가자 모집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되며 창업중심대학 선정과 관련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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