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단체 자체 규제 완화 시사… 법 개정 논의는 소극적
[더블유스타트업 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역 단체 간 갈등 중재에 나선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간 갈등에서 시작된 단체 갈등 봉합 여부에 따라 플랫폼 스타트업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문제는 중기부의 중재에도 협회 측에서 제재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약속했으나 사업 활로 개척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강남 드림플러스 메인홀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플랫폼 스타트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직역단체와의 갈등 해결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현재 로앤컴퍼니의 로톡, 힐링페이퍼의 강남언니가 각각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대립 중이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스타트업의 손을 들어줬다.
소관 부처에서 스타트업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자 직역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 변협이 지난 5월 초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의협은 의료광고 심사로 발목을 잡는다. 현행 의료광고는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방지 차원에서 사전심의 대상에 속한다.
직역단체는 정보의 전문성을 감안해 잘못된 정보 제공 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커진다 주장이다. 단체들이 징계권을 활용해 플랫폼 사업을 압박하려하자 소관 부처와 중기부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권 장관은 “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 니즈에 따른 세계적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변협에 대한 감독권자”라며 “징계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도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처 대표자들의 대응 약속까지 얘기가 오갔으나 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직역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로톡과 연계된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의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 “법조인과 의료인의 양대 축,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안정적인 법치주의 국가, 의료선진국가가 된 면도 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