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내부통제 개선과 감독 강화 명령
2020년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 재검토 지시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5일 공개한 공개명령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5일 공개한 공개명령문

아메리카신한은행(SBA) 법인이 미국 통화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28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DIC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명령문에서 SBA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프로그램 개선안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FDIC와 뉴욕금융감독국은 지난해 3월29일 공개한 검사보고서에서 SBA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와 지배구조의 취약성과 결함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FDIC는 SBL 이사회에 AML/CFT 프로그램과 인력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즉시 강화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또 SBA는 명령문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명령문 발효후 60일 이내에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FDIC는 지난 2017년 6월에도 SBA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 감독과 관련해 비슷한 개선명령을 내렸다.

신한은행 자회사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뉴욕 맨해튼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등 미국에서 1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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