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실 질의에 공식답변서 제출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호(왼쪽)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 부사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호(왼쪽) 삼성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 부사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에서의 잇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와 금융당국 수장의 매각 권고에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답변에서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계열사 주식 보유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지분매각을 위한 이행계획서 초안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박 의원과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에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의 산정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고,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참고).

해당 개정법률안 외에도 과거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렇지만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지분 매각권고 방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금융위가 수장의 공개 발언과 달리 실제로 삼성생명에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나설 뜻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계열사주식투자한도를 공정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은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는 이런 불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안을 제출하기는커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6월30일 기준 삼성전자 지분 50만8157주(8.51%)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5% 이상 대량지분을 보유한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공시하면, 지분 보유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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