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11월 부터 혜택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자체 등급제 포함 14건 안건 의결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명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 고령자·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실시한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오는 11월 하순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통과로 약 18만4000명은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기존 1.2∼6.0%의 중과세율에서 기본세율인 0.6∼3.0%로 부과된다.
또한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중 연소득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8만4000명에게는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처분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국회는 이밖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상물의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