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분쟁해결 목적"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9.1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9.1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고 분쟁시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35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제정됐다. 제정 2년이 지났지만 현행법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에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침해 분쟁 발생시 기업에게 자문은 제공하나 실질적인 분쟁 비용은 중소기업의 몫이었다.

중기벤처부가 진행한 2019년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을 침해받은 중소기업 중 56%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시간과 법적인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은 정책보험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관련 해결을 돕고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전자문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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