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류호정 의원 8일 국감, 삼성전자 임원 상대 중소기업 기술탈취 추궁 화제
[더블유스타트업 김민주 기자]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기업들의 기술탈취가 국감 이슈로 부각됐다.
류 의원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액정 보호필름 부착 장치를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다른 협력업체 B회사로 빼돌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만들었고, B업체에 이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삼성이 자체 개발한 기계는 필름을 자외선으로 붙이는 방식이지만, A업체가 특허 받아 납품했던 기술은 '롤러를 이용해 미는 방식'으로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이 상무는 B업체에 롤러 제공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기술 탈취는 부인했다. 이에 류 의원은 "말장난 하지 마라, 그게 기술 탈취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 상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챙겨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경을 물으며 개선책을 당부했고, 이에 박 장관은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그동안 피해 기업들에 의해 공공연히 들어난 문제였다.
관행화된 대기업의 협력업체 기술탈취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관행화된 지 오래다. 이는 대기업 갑의 요구에 하청업체인 을이 거절하지 못하는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 중소기업은 향후 관계 때문에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도 이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을 탈취 당해도 이를 함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의 주요 사례로는 △영업인력을 유인하여 핵심기술 빼가기 △ 핵심 기술인력 유인하여 핵심기술 빼가기 △ 납품제안 과정에서 핵심 아이디어 탈취 △ 핵심기술 보유 퇴직자의 동종업 창업 △컨소시엄 제안 및 수행과정 의 기술탈취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탈취△연구인력을 유인하여 핵심기술 빼가기 △현직 임직원의 기술자료 유출 및 상표권 탈취 △ 거래관계에서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9월 17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한 공익 재단법인은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과 함께 간담회를 연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 했던 특허 침해로 분쟁을 진행중인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작은 기업이라고 꿈과 포부까지 작은 건 아니다. 작은 스타트업들이 큰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심판, 소송비용을 지원하며 심판, 소송시 필요한 증거자료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대응 전략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유한 영업정보, 기술정보의 기술임치와 함께 추가적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며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술보호 맞춤 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내 제안제도 및 직무발명 등에 정당한 보상 규정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다. 기술탈취가 만연된 산업환경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동기의 저하를 불러오며, 대기업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도 적극 대응과 입증 어려워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피해가 생겨도 대기업의 담합과 보복에 의해 적극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당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기술탈취 분쟁 특성상 탈취 입증 책임은 피해 중소기업에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제조기술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학영 국회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이 지난 7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10배로 상향 조정하고, 손해액 추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기술탈취 손해를 본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피해보상 소송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고발을 전제로한 수사의 한계를 개선 하도록 기술유출과 유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검찰·경찰의 인지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기술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생 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