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리정보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서 공개
신규 예대금리차 매월 공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지표 개편...실제 조달금리 반영하도록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 도입
은행별 예대마진(대출 평균금리와 예금 평균금리의 차이)이 월별로 공개된다.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산정하는 지표도 구체화돼 은행의 표준 업무원가가 일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7월 금리부터 신규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분기마다 경영공시 형태로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 주기가 길고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아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여서 실효성이 없다. 또한 은행별 비교가 어려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개선안은 전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토록 하고, 공시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과 함께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한다.
또한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하도록 했다. 평균금리만 공시하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또한 은행별 신용등급은 은행 내부의 비교기준일 뿐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가치가 없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산정체계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금리 산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세부항목 중 업무원가의 경우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위험프리미엄의 경우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채 금리만을 조달금리에 활용하는데 앞으로는 코픽스 등 실제 조달금리를 반영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자본비용의 경우에도 최근 실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산정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상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한다.
현재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됐지만, 예금상품 관련 비교 플랫폼은 관련 규정 미비로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수요조사 결과 9개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에 관심을 표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마다 공시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대출 시 은행이 이를 소비자에게 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은행별 예대마진 공시는 은행권 시스템 구축 작업에 즉시 착수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과 은행별 예금금리 산정 시스템 정비 등은 올 3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 공시는 다음달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