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23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에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업소, 소상공인․소기업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도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한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