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첫 5일간 '5부제' 시행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첫 5일간 '5부제' 시행

 

[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받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3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2월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달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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