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게임법 개정안 등 연이은 규제 입법
스타트업도 대상 포함, 업계 현실 무시한 처사 반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수수료 인상 대응 미진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당근마켓,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사진=더블유스타트업 DB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당근마켓,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사진=더블유스타트업 DB

[더블유스타트업 한동현 기자] 전자상거래법, 게임법 개정안 등의 규제가 정책 지원을 통해 K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국내 스타트업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중점에 둔 만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러한 고민없이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수수료 인상 등 글로벌 IT 기업의 정책 변화로 영세 스타트업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당근마켓,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려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업계의 선제적 조치를 무시하고 흐름을 역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미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강화하는 세계 추세에 따르는 만큼 정부의 규제는 과도한 분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도 개정안 골자만 공개하고 제대로된 업계 목소리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2~3차례 간담회가 진행된 후, 공정위에 개정안의 조문 공개 없는 간담회에 불응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체적·개별적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결과가 아닌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앱과 플랫폼으로 소비자들과 만나는 스타트업들의 피해는 단순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게임분야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각종 사건 발생 시 회사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과 개인정보 제공도 포함된 만큼 운영과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게임 스타트업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개정안을 통한 안전망 마련이 아닌 규제가 이어지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이슈까지 겹치면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국내 기업들은 인앱 강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구글 수수료 인하로 매듭을 지으려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10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 수수료 인하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이 ‘구글 수수료 15% 이하 인하’ 성명을 냈지만 인기협과 주요 단체들은 “독점 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높아도 편의성과 인지도 때문에 인앱결제를 쓴다”며 “강제가 아닌 선택권이 명확히 주어져야 영세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들이 기를 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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