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에 추가 유급휴가 부여' 정책 제안도
[이슈앤비즈 강 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검진기관 부족 및 낮은 수검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검진 인력 기준을 완화해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새 학기 전 건강검진 모든 회차를 완료했다면, 유아교육기관의 현황 기록·관리를 위한 추가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고기관에 정책으로 제안했다.
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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