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비즈 강 훈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취·환전 ▲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사용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나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단속에서 20건, 올해 상반기 8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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