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9명(90.4%) 스쿨존 제한속도 인지...처벌 규정 인식률은 24.6%에 불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필요사항 1위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 꼽아...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 ‘운전자의 보행 안전 의식 개선’ 순
악사손보, 2015년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위한 캠페인 지속...올해는 ‘AXA 안전 마법학교’ 운영
[이슈앤비즈 박소란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국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2020년(464건) 이후 매년 400~500건대로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처럼 2019년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자, 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스쿨존을 포함한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제 운전자들이 제도와 유관 안전수칙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운전자의 인식 수준과 주행 습관 등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은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km)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벌금 및 징역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4.6%에 그쳤다. 즉, 운전자 4명 중 3명(약 75.4%)은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민식이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5명 중 2명(39.5%)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옐로우 카펫 도색 및 보행자 자동인식 경고시스템 설치 등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43.6%)’ 순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습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법적 규제 강화 등 정부∙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악사손보는 매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악사손보는 운전자 인식 개선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16년부터 9년째 교통안전 서베이를 통해 운전자의 평소 인식과 주행 습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스쿨존 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후원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사단법인 희망조약돌과 함께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AXA 안전 마법학교’를 진행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