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9개월간 계약협상
체코 최고행정법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최종 파기

체코 신규원전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신규원전 조감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4일(현지시간) 체코와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발주사인 EDU 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4일(현지시간)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 II와 약 9개월 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계약이다.

한수원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이자,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1982년 한울원전 1, 2호기 건설 시 프랑스 프라마톰(950MW) 노형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최종 계약을 위해 한수원은 총 9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협상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한수원은 향후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 코리아'와 각 참여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절차, 보조기기 목록, 품질 및 기술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인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으며,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두코바니 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아울러,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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