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1순위 대상
오는 16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청약 접수는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총 280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공급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주택에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LH는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 이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배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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