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중산층·서민층 대상
수도권 1421호 등 총 3003호 공급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및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3003호이며,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67호, 그 외 지역은 899호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에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4호, 그 외 지역은 683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에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신청 후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