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기업은행의 2월 말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천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는데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사택을 제공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5000만원 상당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와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법규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시행하고,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 대출에 투자한 사례도 적발됐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 730억원을 취급한 우리은행은 일부 직원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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