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임시 공휴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키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돼 이날을 포함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31일 중 설 당일만 제외하고 KTX·SRT 역귀성 티켓은 30∼40% 싸게 살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절반 값으로 즐길 수 있다.

28∼30일까지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 폭이 50%에서 전액으로 확대된다.

28∼30일간 국가 유산·미술관은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시설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다.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53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를 최대 50%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이슈앤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