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리츠증권 사옥 
/사진=메리츠증권 사옥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검찰이 이그룹(옛 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원의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그룹 3사가 담보를 제공한 뒤 메리츠증권에 BW를 발행하고도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화전기 등 이그룹 계열사의 BW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을 매도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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