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선 2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내달초로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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