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독려 등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
[이슈앤비즈 최장호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수상레저기구 초보 운항자를 대상으로 오늘(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에 참가하는 수상레저활동 초보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을 나갈 때도 자율신고를 독려해, 안전한 레저활동을 유도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수상레저 일반현황 및 사고 사례와 예방법 ▲수상레저안전법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분법시행(’23. 6. 11.부터)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안내 ▲모바일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절차 안내 등이다.
한편 3회에 걸친 교육은 각각 15일 13시 전남 서부 조종면허시험장(영암), 24일 14시 전남 나주 조종면허시험장(나주), 28일 14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요트 조종 면허시험장(목포)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경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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