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
하계5·상계마들 등 노후임대단지 재정비 신속 추진
사업 승인 전 입주민 선이주 가능토록 내용 개선
선이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5일 국토교통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 입주민의 선이주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SH는 이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이같이 전달했다.
SH는 이번 법안 제출에 대해 "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로 재정비 사업 승인 전에는 선이주가 불가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 설명했다.
SH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재정비를 추진한다.
SH는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해당 단지의 수백에서 수천세대에 달하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착공 지연은 사업비를 늘리고, 이것이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SH는 설명했다.
SH는 "사업계획 공고가 된 후 사업승인 전이라도 이주를 시작할 수 있으면 이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라며 "입주자는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 후 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3만가구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