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휘슬 신고, 카카오톡 상담, 현장 신고함 등 신고채널
지속적인 불법행위 점검·단속·홍보로 불법행위 근절 선도

28일 경기 화성시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 행사에서 정운섭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왼쪽 여섯번째)과 LH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28일 경기 화성시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 행사에서 정운섭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왼쪽 여섯번째)과 LH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기 화성시 화성태안3 B3 블록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금품요구, 업무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LH의 다양한 신고제도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투명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의지를 다진다는 것이 이번 활동의 기획 의도다.

LH는 이날 건설 현장에 불법행위 근절 포스터를 부착하고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했다.

이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 및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 업체가 입찰시 가점을 부여받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무기명 신고채널을 신설했다.

해당 신고는 LH 홈페이지에 마련된 ‘레드휘슬’ 신고 채널을 통해 무기명 신고로 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신고센터’ 채널을 통한 실시간 1:1 상담도 가능하다.

LH는 연내 전국의 관할 건설 현장에 ‘무기명 신고함’을 설치해 온·오프라인으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4월부터 1개월간 전국 292개 관할 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한 현장점검과 제도 강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해부터 경기 화성 지역 현장을 비롯해 6개 지구에 바디캠 등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한 시공 과정 기록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영상 촬영은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메뉴얼 제작을 통해 전체 건설현장에 확대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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